이른바 '50억 클럽 의혹'으로 청구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.
박 전 특검뿐 아니라 '50억 클럽' 재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.
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송재인 기자!
[기자]
네,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
먼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부터 전해주시죠.
[기자]
박영수 전 특검 영장 심사가 시작된 지 14시간을 넘긴 뒤에야 나온 법원의 판단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단 거였습니다.
구체적으로 법원은 대장동 일당이 청탁한 내용, 즉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대출해주도록 힘써주는 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의 '직무'에 해당하는지와,
청탁 대가로 당시 8억 원을 실제 받았는지, 이후에 50억 원을 주기로 한 약속이 성립했는지에 대해 모두 사실적이고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.
이런 상황에서 박 전 특검을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라고 판단했고, 공범인 양재식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 일제히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
이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
[기자]
우선 법원이 자세하게 낸 기각 사유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아닌, 혐의 소명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단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.
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짚은 세 부분은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'수재' 혐의의 핵심인데,
법리적 차원뿐 아니라 사실적 부분에서도 다툼이 있다고 본 만큼, 사실상 검찰이 수사로 입증했다고 제시한 사실관계에도 의문을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
박 전 특검은 앞서 출석 길에 이 같은 말을 남기고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
[박영수 / 전 특별검사(어제) :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(주변인은 혐의 인정하는데 우리은행에 영향력 행사한 적 없으십니까?) 없습니다.]
검찰은 박 전 특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왔던 것 아닙니까?
[기자]
네, 검찰은 영장 청구에 앞서 "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"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.
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박 전 특검이 청탁 대가로 2백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결론으로 모였고, 일부 받은 돈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... (중략)
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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